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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내년 시행…연료·항만 기준 하위법령 마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7 11:00
수정 2026.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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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탄소배출 없는 해상운송을 목표로 하는 녹색해운항로의 선박 연료와 친환경 항만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4월 세계 최초로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을 시행하고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를 운항하는 녹색선박의 연료 기준과 연료 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


정부는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 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조선소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한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두 제도를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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