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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질…지급기준 주 7일→6일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1 17:58
수정 2026.09.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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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심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정부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주 6일’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액도 하한액에 연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편은 구직급여 제도 합리화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빠르게 늘어나는 모성보호급여의 재원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운영했으며 16차례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 구조 개선…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축소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재 방식은 1995년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던 상황을 토대로 설계됐다. 이후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기준 차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일부 노동자는 일을 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직 후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지급방식이 주 6일로 바뀌더라도 수급자가 받는 총 구직급여액과 총 지급일수인 120~270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 정액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앞으로는 하한액에 일정 비율로 연동해 상·하한액이 뒤집히는 현상을 차단한다. 우선 올해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한다. 지금은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까지 지원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사 고용보험료 각각 0.1%p 인상…모성보호 별도 계정 신설


빠르게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개편도 추진한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6만7000명으로 60.7% 늘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해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부담한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27년 각각 0.1%p 인상한다. 2028년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 등을 살펴 현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0% 가운데 어느 정도를 새 계정으로 옮길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더 줄인다…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보다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예외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세부 범위는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시장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도 전 국민 고용보험의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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