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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투자기업에 후속투자"…고려아연 "근거 없는 의혹"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8.26 16:34
수정 2026.08.26 16:38

영풍·MBK "원아시아 통해 690억원 이상 후속투자…독립조사 필요"

고려아연 "회사는 LP일 뿐…개별 투자 결정은 GP가 독립적으로 수행"

영풍 사옥(왼쪽), 고려아연 사옥 전경. ⓒ각사

오는 9월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공방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의혹을 놓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 및 일가가 선행 투자한 비상장 엔터·콘텐츠 기업에 고려아연 자금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후속 투자됐다며 독립조사를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의 출자자(LP)일 뿐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며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영풍·MBK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고려아연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최윤범 이사 측이 먼저 투자한 기업들에 고려아연 자금이 사실상 재원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후속 투자했다"며 "해당 비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상승과 최 이사 측의 사익 실현 가능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풍·MBK가 제시한 후속투자 사례는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3개사에 대한 6건으로 총 690억원 규모다.


영풍·MBK는 지난 7일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총 4개 엔터·콘텐츠 기업에 고려아연 자금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투자금액은 690억원보다 클 것으로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누적 약 5600억원을 출자했고 8개 펀드 가운데 6개에서 사실상 단독 출자자였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최 이사 및 일가가 투자한 본업과 무관한 비상장 기업 4곳에 약 690억원 이상을 후속 투자한 만큼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 이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 사안을 "단순한 투자 실패나 회계처리 오류가 아니라 최윤범 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할 투자 리스크를 고려아연과 주주들의 자금으로 떠받친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배임 사안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고려아연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자"라며 최 이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주총을 앞두고 과거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해석으로 의혹을 확대하는 여론전에만 몰두하고고 비판했다. 특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주총용 여론전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의 LP이며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GP인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 투자자산 평가 및 손상 인식 시점 등에 관한 회계적 판단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영풍·MBK가 근거로 활용한 자료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제3자 관련 별건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형사기록과 법원 판결에서 고려아연이 피해자로 인정된 만큼 자료 취득·제공 경위와 임시주총 의결권 권유 및 언론 홍보에 활용하는 과정의 적법성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문제도 역공했다.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고 회사에 약 204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거론하며 "다른 회사의 내부통제를 문제 삼기에 앞서 자신의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경영 책임부터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9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과 집중투표에 의한 독립이사 4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선임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이번 주총에서는 지난 6월 사임한 독립이사 4명의 후임을 선임하고 개정 상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절차를 진행한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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