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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판단 받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6 11:11
수정 2026.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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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사 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 청구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 원칙 위배 등 근거

경찰 수사 결과에 검사 종속…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 훼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지난 13일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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