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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KPGA 해고자 3명, 부당해고 초심 유지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05
수정 2026.08.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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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전경. ⓒ KPGA 노조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은 지난해 KPGA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사무국 정규직 약 20명 중 12명이 징계 테이블에 올랐고 이 중 9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및 목격 사실을 진술한 인원이었으며, 8명이 노동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돼 보복성 징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협회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난 14일 심문회의를 거쳐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KPGA가 부당해고 판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기각된 점만을 부각시키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단은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한 불이익 처우 여부를 가린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까지 정당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지침 역시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신고와의 시간적 근접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이익 처우를 별도로 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꼬집으며 재징계 강행 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조직 정상화를 위해 형사고발을 자제해왔으나,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동일한 사유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반복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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