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前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
"대표 선임 과정 개입"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구현모 전 KT 대표.ⓒ뉴시스
하청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후2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사실상 결정하는 등 이 업체를 KT 계열사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갖던 시설관리 물량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정황을 포착해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에게 "KDFS에 시설관리 물량을 몰아주라"고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하는 등 구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일감 몰아주기에 구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속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구 전 대표를 이 혐의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신 전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KS메이트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홍모 전 KT 상무보, 김모 KDFS 본부장 등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5000만원, 홍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이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