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은 감정표현?…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없어 모욕죄 아냐"
입력 2026.08.14 13:01
수정 2026.08.14 13:01
아파트 단톡방서 입주자대표 겨냥 "개XX" 메시지
1·2심 벌금 30만원…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겨냥한 욕설 메시지를 남겨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욕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했다.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욕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이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무례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이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