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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尹 영장 판사' 명예훼손 유죄? 내 사과 감추고 결론 정해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4 16:07
수정 2026.08.14 16:08

차은경 판사 비뱡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예고

판사가 尹 탄찬 지지자 주장했다 이후 사과

"검경에 이어 법원에서도 내 사과 언급 없어"

신평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09.ⓒ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평 변호사가 "결론을 정해놓은 재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월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비판 글을 올렸다"며 "글을 올린 뒤 댓글로 찬탄집회 참석자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날 바로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번의 사과는 고발장은 물론 경찰·검찰 수사과정이나 증거자료 제출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단지 내가 허위사실인 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알았으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글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착오일지 모른다는 지적에 곧바로 두 차례 사과한 것은 적어도 글을 올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강한 추정을 준다"며 "고발인,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도 이 사과 사실을 숨긴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을 관철하기 위해 상충하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상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내린 재판을 민주사회의 재판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 힘겨운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이 아득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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