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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간 '58명 재판행'…'무리한 기소·주요사건 이첩'에 한계 지적도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4 18:40
수정 2026.08.24 18:40

152건 사건 접수 126건 처리…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수사

58명 기소헀으나 상당수 사건 미해결…46건 국수본에 이첩

내란죄, 6개월 특검 한계 토로…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조성현 기소 두고 무리한 혐의 적용 지적…특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이어 받아 수사를 확대해, 권력기관 전반에서 새로운 의혹을 발굴하며 피의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일사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단 비판도 나왔다. 주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점을 들어 수사력에 대한 한계 지적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월25일부터 전날 수사 기한 종료까지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48건이고,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은 33건이다.


특검팀은 이 중 126건을 처리했다. 9건(7명)을 구속기소하고, 51건(51명)을 불구속기소했는데,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수뇌부들도 대거 기소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기소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무더기 기소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


감사원 간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도 기소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58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도 상당수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 받아 특검팀이 출범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취지가 퇴색됐단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일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6개월 특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하며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한다"며 "종합특검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과 관련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단 지적도 나온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조 대령을) 내란특검 판결문에 기초해 입건했고,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로 들어와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재배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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