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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상당히 과장"…종합특검, 조성현 기소 타당성 강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4 15:48
수정 2026.08.24 15:48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통해 조성현 기소 판단 설명

"尹 불법 명령 진술 공 인정하나 기소유예 사유되지 못 해"

내란·종합특검, 조성현 두고 이견…법정서 결과 갈릴 전망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서강대교 회군' 지시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소유예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합리적 판단이란 취지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령을) 내란특검 판결문에 기초해 입건했고,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로 들어와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것을 (조 대령) 본인이 희석시켰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령이 탄핵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을 정확히 진술해 준 공은 있다"면서도 "저희가 볼 때 기소유예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내란특검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특검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향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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