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서 무죄
시험 문항 대가 현직 교사 2명에 3억4600만원 건네
檢, 결심공판서 공교육 신뢰 훼손 지적…징역형 구형
현우진 측 "계약에 따른 대가…청탁금지법 해당 안해"
'일타강사' 현우진씨.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현씨 등 4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A씨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현씨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