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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1심 최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6 15:50
수정 2026.08.26 15:50

내부 진입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치밀·계획적으로 범행

1심 재판부, 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檢 "양형부당"…죄질 불량·범죄 자체 중대하다 판단해 항소

검찰. ⓒ연합뉴스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1심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A(16)군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 자체도 중대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인 10대 B양과 그의 여동생 C양, 어머니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 피습 당한 D씨는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C양과 D양은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 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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