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8·13대책, 무조건 대출 허용 아냐…총량 원칙 그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13대책을 놓고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완화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13대책을 놓고 "대출을 무조건 다 허용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4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존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중단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잔금대출 등이 막혀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조건적인 대출 완화가 아니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2·4·6억 원 한도 등 핵심 원칙과 틀은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량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와 달리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경상성장률이 과거 4.9% 수준에서 최근 10~13%까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완화한 것이지,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 역시 "전면적·무차별적 완화가 아니다"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적용 유예의 경우 주거용 사업자에 한해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