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길라…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서두를 것”
입력 2026.08.24 17:03
수정 2026.08.24 17:03
“해 넘겨선 안 돼” 지적에 연내 마련 의지 밝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연내 마련 요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올가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상장을 승인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 사례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블랙록이 유럽 기관투자자용 머니마켓펀드(MMF)에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도입하고, JP모건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예금토큰인 ‘JPM 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도 연 환산 기준 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며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