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6.09.01 14:01
수정 2026.09.01 14:02
FIU 신고 없이 리워드 내걸고 국내 영업
출금 중단·해킹 피해 발생해도 구제 어려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 로고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해외 거래소 4곳을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DAXA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식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가격을 원화(KRW)로 환산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과 입금, 거래량 등에 따라 테더(USDT)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리워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출금 중단이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체계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