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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만4300명 심사 오류…이억원 "재발방지 조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24 16:28
수정 2026.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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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일반형 2만명·일반형→우대형 4300명 정정

도약계좌 해지자 3579명…희망자 원상복구 진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오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과정에서 2만4000명이 넘는 신청자에게 잘못된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청자는 우대형 가입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 오류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과정에서 2만4300여명의 심사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통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된 신청자는 약 2만명이다. 반대로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정정된 신청자는 약 4300명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된 사례도 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대형으로 잘못 통보된 경우가 45명, 일반형은 7명이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에 차이가 있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한다.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심사 결과가 변경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최초 가입 신청에는 234만3000명이 몰렸으며 이 가운데 154만7000명이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오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4일 가입 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27일 오류를 인지했고,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29일 오류 규모를 파악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심사 오류가 발생한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어디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가 있는 기관에 대한 검사와 담당자 징계 여부를 챙길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심사 오류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도 발생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지난 7일 기준 3579명이 심사 결과 정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입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가입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진행 상황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한 분은) 만기까지 가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의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정부가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청년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청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청년들은 두 상품 중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추가 가입 기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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