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홈플러스, 공익채권자에 채권 분할상환 동의 요청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6.08.24 13:41
수정 2026.08.24 13:41

공익채권자 동의율 낮으면 회생계획안 인가 불발 우려

직원 75% 이상 임금 지연 지급 동의로 회생 의지 표명

협력사 동의 필요성 강조하며 회생 성공 기대감 고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9월 4일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회사는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며,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인가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돼 공익채권자들의 변제율 하락과 변제 시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채권 역시 공익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퇴직금과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직원들의 동의율은 이미 7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협력사에 편지를 보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며, "재개장 후 직원들은 ‘회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희망이 실현 되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협력사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력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달 13일 재개장 이후 첫 주말에 영업중단 전 대비 약 3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러한 매출 증가세가 회생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으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