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6.08.24 12:29
수정 2026.08.24 13:02
"윤석열 등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 다른 사실 인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무단 폐기 혐의 1심 이어 유죄 인정
사후 선포문 행사한 혐의도 무죄…"문서 사무실 서랍 보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양형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과 특검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