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명·주민번호 변경하면 금융사 고객정보 ‘다음날’ 자동 반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8.24 09:09
수정 2026.08.24 09:10

신정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

개명·생년월일·성별·주민번호 변경 전후 정보까지 연계

인증서·OTP 재발급·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바뀐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금융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바뀐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금융거래에 바뀐 정보를 반영하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변경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각 금융회사에 공유·반영할 수 있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이용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카드에 새로운 이름을 표기하려면 카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명 신고서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결정통지서 등의 안내 내용도 보강한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미비점을 점검·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