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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에 AI 입힌다…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까지 대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8.25 16:00
수정 2026.08.25 16:00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 확대

가상자산·정책금융 정보 추가…종합자산관리 기능 강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추진…신용정보법 개정 착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정책자금·대환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My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한다.


단순히 금융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데 그쳤던 마이데이터의 역할을 실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뿐 아니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금융·소득·재산정보 등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파악한 뒤 관련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약 61만원꼴이다.


AI 에이전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도 손본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안에서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정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 등 범위가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넓힌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 등을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 방식과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 기관의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별도의 행위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인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혀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일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 활용 목적과 항목, 관리 책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전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확보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기록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 운영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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