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세정지원…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입력 2026.08.24 12:00
수정 2026.08.24 12:01
법인세 중간예납 11월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세무조사 유예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거제와 통영 지역 피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포함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이 가능하다.
통영·거제 소재 중소기업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늦춰진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피해 업종 지원과 세 부담 완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조사를 유예(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제외)한다. 국세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 미납 세액이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세정지원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전용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