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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해고했어도…법원 "징계절차 하자 있다면 무효"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3 14:16
수정 2026.08.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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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사업 추진하고 영업비밀 누설…취업규칙 위반

중앙노동위원회, 징계 절차 등 문제 삼고 재심 신청 인용

재판부 "취업규칙서 정한 절차 위반한 이상 해당 해고 무효"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 점, 징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명 비밀투표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위원 4명 이상 참석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불참한 징계위원이 다음 날 녹취를 들은 뒤 의결에 참여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당 해고는 무효"라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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