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교통·식품·유해환경 집중 단속
입력 2026.08.23 12:01
수정 2026.08.23 12:01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단체 참여
통학로 공사장·전자담배 자판기 등 확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홍보 병행
어린이 약취, 유인 예방 홍보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과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합동 점검한다.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과 교통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관리 상태와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공사장 위해요소와 노후 시설도 정비하고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 판매업소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살핀다.
또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 여부와 신·변종 유해업소도 점검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소비자단체와 문구점, 편의점, 무인점포 등의 미인증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매장은 10월과 11월 추가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미신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국민은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이 7일 이내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힌퍈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어린이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보호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