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 확대…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처벌’
입력 2026.08.23 12:00
수정 2026.08.23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시행돼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사업주·인사담당자의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이 가운데 유급 기간은 2일이지만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휴가 범위와 신청 절차도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휴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를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도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활용 중인 사례도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였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는 독립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쓰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