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부부관계 끝내는 상징물"...아내 살해범의 '소름 돋는 궤변'
입력 2026.08.22 13:36
수정 2026.08.22 13:37
재판부 "설명 납득 어려워"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해당 흉기를 범행 도구가 아닌 '부부관계를 끝낸다는 상징물'이라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아내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계획범죄가 아니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리 챙긴 흉기에 대해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가져갔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만큼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