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대비…정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신설
입력 2026.08.23 12:00
수정 2026.08.23 12:00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노동감독관의 독자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관리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신규 감독관에게는 8주간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운영하고, 관리자 890명도 법 시행 전까지 별도 수사지휘 교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데 맞춰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계획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신규감독관에게는 12주 교육과정 안에 실습 중심의 8주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에게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쳤다.
수사학교는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활용한다. 교육생은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받는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교육생 206명은 지난 7월 27일 전원 현장에 배치됐으며 12주간 1대 1 멘토링을 받는다.
재직감독관 교육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바뀐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 형사법 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와 판단을 직접 분석하는 케이스스터디 과정도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다. 연내 표준과정을 시범 운영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이슈별 과정으로 확대한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관리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은 단순 행정관리자가 아닌 ‘수사지휘자’ 역할을 맡아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사후 코칭을 담당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 간 판단 차이를 조정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차례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과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점검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