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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협 통항권 놓고 대학생 법리 대결…국립부경대 ‘시네모라’팀 우승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3 11:00
수정 2026.08.23 11:00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놓고 대학생들이 법리 대결을 펼쳤다. 전국 3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부경대 ‘시네모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30개팀이 신청했고 변론서 심사를 거친 상위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 통항권을 주제로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 판례, 국가별 사례 등을 근거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통과통항 제도 적용 대상과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사 결과 국제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국립부경대 ‘시네모라’팀이 우승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가톨릭대·한양대 연합 ‘법무법인 해적’팀, 장려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선제압’팀이 차지했다. 최우수변론가상은 김소언 가톨릭대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회 참가 학생은 “본선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했던 논리를 보강해 본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라며 “참가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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