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윤리위원, 쿠팡 사내변호사 겸직 논란…'당 사전 검증' 구멍
입력 2026.08.21 17:21
수정 2026.08.21 17:21
쿠팡 컴플라이언스 조직 소속인 A변호사
추가 인선 때 윤리위 합류…사측 사전 인지 못해
쿠팡 측 "겸업 금지 위반 인지 즉시 당사자에 통지"
사측 사실 확인에 사직서 제출…퇴직 절차 진행 중
국민의힘 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A변호사가 쿠팡 사내변호사직을 겸임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 및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사규 위반 논란이 일자 사직한 것인데, 당 윤리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A변호사는 쿠팡에 입사한 뒤 육아휴직 중인 상태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으로 지난달 30일 합류했다.
문제는 쿠팡 사규에 임직원의 겸직이나 정치단체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회사 내부에서 A변호사의 윤리위원 활동이 사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쿠팡 측은 정당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변호사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졌다.
최근 윤리위는 비당권파 의원들을 상대로 잇따라 중징계를 내려 형평성 시비에 휩싸였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어 왔다. 앞서 우종환 전 부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은 윤리위 운영의 독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쿠팡 측은 데일리안에 "해당 직원은 5월부터 휴직 중이며 사적 활동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회사가 사규상 겸업 금지 규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당사자에 통지했고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