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입었다면…보험료·카드값 최대 6개월 미룬다
입력 2026.08.22 09:00
수정 2026.08.22 09:00
보험·카드사, 경남 수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
보험료·결제대금 유예하고 대출이자 감면
침수차량 견인·보상상담 등 현장 지원도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카드대금 납부 유예와 대출이자 감면, 침수차량 견인 등 금융·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보험료와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미뤄주고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침수차량 견인과 보상 상담 등 현장 복구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광복절 연휴 기간 9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마련하고 구호 활동에 나섰다.
캠프에는 현대해상과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하이카프라자 임직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차량 12대가 투입됐다.
긴급지원단은 침수차량을 임시보관소로 옮기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침수 관련 보상 상담과 사고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보험계약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하거나 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은 그대로 제공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도 카드값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연체 중인 고객에게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9월 30일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
신한카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 청구금액에 대해 1~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최장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 중인 고객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무 유예 중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 한도를 제공한다. 피해일 이후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도 30% 할인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경남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카드사들이 수해 피해 지원에 나서면서 피해 고객은 각 회사의 지원 요건에 따라 보험료나 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루고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침수차량 견인과 사고 접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