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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이어 예보료까지…보험사 '비용 청구서' 쌓인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21 07:05
수정 2026.08.21 07:05

생보 0.4%·손보 0.5% 인상안 거론

예별손보 기금 투입에 손보업계 촉각

비용 증가에 CSM·상품 수익성도 영향

예금보험료율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는 예보료 인상이 CSM과 상품 수익성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보험업계가 교육세 인상에 이어 예금보험료율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현행보다 3배 넘는 예보료율이 거론되면서 보험계약마진(CSM)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보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보가 최근 업권별 협회에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업권의 인상 폭은 이보다 크다.


생명보험사는 현행 0.15%에서 0.4%로, 손해보험사는 0.15%에서 0.5%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생보는 약 2.7배, 손보는 약 3.3배 수준이다. 특히 손보에 제시된 0.5%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 상한에 해당한다.


은행이 현행의 약 1.6배 수준으로 오르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업권의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다만 현재 제시된 요율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업권 의견수렴과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 요율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활용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을 보호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보호 한도가 확대된 만큼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기금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보 측 입장이다.


2009년 이후 금융시장과 업권별 위험 구조가 달라진 점도 요율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배경이다.


보험업계 역시 예금자보호 확대에 맞춰 일정 수준의 예보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보험업권의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예별손해보험 정리에 따른 대규모 예금보험기금 지출이 이번 요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예보는 OK금융그룹의 예별손보 인수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대규모 기금 투입이 필요한 손보사 부실 사례가 사실상 예별손보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체 손보사에 법정 상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별손보 정리에 따른 부담이 결과적으로 손보업계 전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예보는 특정 금융회사의 정리 비용을 특정 업권의 예보료 인상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권별 부실 위험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요율을 산출한다는 설명이다.


예보료 인상에 교육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금융·보험사의 연간 영업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높아지면서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확대됐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수익 인식 구조가 달라졌음에도 교육세 과세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해 왔다.


여기에 예보료까지 단기간에 2~3배 이상으로 오를 경우 보험사의 재무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예보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FRS17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CSM으로 인식한다.


예보료 부담이 늘어나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신계약 CSM과 상품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사들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자본건전성 관리에 힘쓰는 상황에서 세금과 예보료 등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 관리도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향후 예보료 개편 논의에서는 예금자보호 확대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면서 업권별 실제 부실 위험과 기금 사용 이력, 보험업의 회계·자본규제 특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에 이어 예보료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 CSM과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의 부담 여력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업계에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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