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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서울보증보험-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32
수정 2026.08.20 18:32

총 100억원 투입…지붕태양광 임대 보증보험료 최대 50%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20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20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너지공단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RE100 기업과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한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전기사용자의 기업규모, 저탄소 모듈 사용 여부, 전력거래계약(PPA) 중개 플랫폼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협약은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보험료·공제료 지원을 통해 전력거래계약(PPA) 참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보증보험 활성화와 함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원대상 발굴 및 검토 등 사업 전반의 기틀을 마련하며 협약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지붕 태양광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지원이력을 관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국내 대표 금융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발전사업자의 초기 금융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례"라며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PPA 참여자 보호 강화를 통해 지붕 태양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9월 중 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와 PPA중개플랫폼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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