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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재생설비 REC 발급 중단…기존 사업자는 현행 유지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입력 2026.08.20 18:23
수정 2026.08.20 18:25

RPS 15년 만에 정부 경쟁입찰로 전환

1㎿ 이하 주민참여형 발전 계통 우선접속

민간 전력망 개발 허용·석탄노동자 전직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뉴시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현물시장은 2029년 말 폐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15년 만에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로 공고 용량과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하며, 낙찰되면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다.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취지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를 계속 발급하고 현물시장은 2029년 말 없앤다. 소규모 설비용 별도 시장도 두며,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주민참여형 사업의 계통 접속도 빨라진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공동으로 접속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2029년 12월까지 적용되며 완공된 설비는 한전에 즉시 넘겨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의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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