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전환 후에도 지위 승계…헌법소원 기각돼야"
입력 2026.08.20 14:59
수정 2026.08.20 14:59
김성동 부장,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실상 본인에게 적용…임기 중 해임·퇴직시키는 위헌적 규정"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기본권 침해될 우려 없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시스
법무부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은 위헌'이라며 현직 감찰부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해달란 의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부분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4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자신에게만 적용돼 임기 중 해임·퇴직시키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대검 검사급인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보직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용 방식은 감찰부장 후보자가 현직 검사인 경우 '전보'로 하며, 외부 인사라면 '신규 임용'으로 정해져 있다. 김 부장은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같은 해 5월19일 임명됐다. 검찰청법상 임기는 2027년 5월18일까지다.
해당 부칙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김 부장은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검사 및 감찰부장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은 헌법소원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공소청법 부칙조항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감 부장은 이날 "법무부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외규정의 입법은 국회가 감찰부장 및 검사의 지위에서 저를 해임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