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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확대…ESS·풍력부품도 거점수거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입력 2026.08.20 12:00
수정 2026.08.20 12:01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 원료물질 인정

고위험 폐배터리 운송·보관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풍력발전 설비까지 미래폐자원 수거 대상에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의 인정 기준을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제조·재사용까지 넓힌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은 기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까지 확대된다. 파손·변형된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도 늘린다.


전국 7곳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도 취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제품 방문 설치 때 무상 회수 대상인 대형 폐가전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11개 품목으로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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