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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하위법령 21일 시행…기업 진입·송아지 안정지원 기준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0 11:00
수정 2026.08.20 11:00

5년마다 종합계획…수급·경영안정 협의회서 심의

중기업 이상 저탄소 활동·조사료 생산계획 갖춰야

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산업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체계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중기업 이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그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은 지난 7월 23일 시행됐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갖춰졌다.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토대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우산업 관련 주요 정책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 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계획도 수립해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된다.


참여 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방안 등을 담은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한우 수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에 포함한다.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육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품목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마련해 한우 생산 기반 안정에 나선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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