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
입력 2026.08.20 06:00
수정 2026.08.20 06:00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관련
오는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당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연장된다며 개시증거금 적용 143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5개사가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당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연장된다며 개시증거금 적용 143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5개사가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이란 개시 및 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로, 당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 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