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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났는데 행정 제동”…인천경제청, 송도 글로벌타운 발목 잡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19 15:36
수정 2026.08.19 16:12

1700가구 사업 또 표류 조짐…공사비·금융비용 증가에 사업 신뢰도 저하 우려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조감도 ⓒ IGCD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시티개발(IGCD)에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GCD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의 소송과 재입찰 유찰, 청약의향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GCD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반건설이 지난 1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사실상 해소된 만큼 업무를 계속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은 1700가구 규모로 당초 8월 착공해 2030년 초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됐다.


공사기간은 44개월 이내로 계획됐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착공 일정에도 이미 차질이 발생했다.


IGCD는 다음주 입찰을 진행해 약 45일 안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IGCD는 오는 12월 중순 사업부지 3만 3191평(10만 9722㎡)에 대한 전체 토지대금 4760억원 가운데 약 3060억원의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과 PF 금융종결이 늦어질 경우 잔금 지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GCD는 현재 이자비용과 법인 운영비 등으로 매월 약 15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계약에 따라 연 7~10%의 연체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60억원에 연 7%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면 연간 약 214억원, 연 10%일 경우 약 306억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IGCD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 추가 유찰, 착공 지연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발이익과 연계된 약 1500억원 규모의 영종국제학교 건립 재원 마련과 203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아라1초등학교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약의향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저하도 우려된다.


IGCD는 인천경제청에 시공사 선정 업무를 재개하고 입찰지침 보완,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일정을 전달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사업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선 9기 출범과 관련해 공식적인 시공사 업무 중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기존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업 혼란을 우려해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선정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GCD는 법적 분쟁이 해소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중단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절차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인천경제청이 업무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와 재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IGCD와 시공사 선정 및 PF 금융종결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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