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 냈다고 인사 불이익 못 준다…지방공무원 보호 강화
입력 2026.08.19 12:01
수정 2026.08.19 12:01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19일부터 입법예고
고소·고발 때 신청만으로 법률 지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면 무죄 확정판결 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기관에는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여러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개인이 감당하던 법적 대응을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급한 비용을 환수한다. 법률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명백한 비위나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당초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결과만을 이유로 새로운 시도나 문제 해결을 주저하지 않도록 기관장의 보호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관련된 사안을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합동회의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민감한 안건은 별도 회의로 운영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해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심의 기피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소극행정 신고 가운데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소극행정 신고 처리와 적극행정 판단 절차를 연계해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한 사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신청 절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 제시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 책임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직권으로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로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같은 정기 보상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2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