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 2874명이 맡는다…중수청 10월 2일 출범
입력 2026.08.18 17:01
수정 2026.08.18 17:01
중수청 하위법령 의결…조직·인사체계 확정
본청·6개 지방청 구성…수사관 2567명·일반직 등 307명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수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합동수사과 5곳을 설치하고,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수사 정책 수립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합한 2874명이다. 본청에 396명, 지방청에 2478명을 배치한다.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을 둔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맡는 사회약자범죄 전담조직도 포함됐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는 특별수사과,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각각 신설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한 사건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 관계인은 조사나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살펴보며,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과 법인·단체도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중수청 출범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