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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BJ들에게 별풍선 '펑펑펑'…큰 손으로 불리던 30대 男의 최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15 14:17
수정 2026.08.15 14:18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이를 이용해 수십 억원대 사기를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MBC 실화탐사대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별풍선 등)을 보내면서 이른바 '큰 손'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J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금 세탁 과정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11%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거나 "방송에 거액을 후원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또 상품권 판매업자에게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충전해 주면 1∼2주 내로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어치를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다. 다른 피해자에게서 새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징역 7년)으로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 능력을 과장되게 과시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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