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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남편 명예훼손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8 11:02
수정 2026.07.28 11:02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마약 투약 등 의혹 제기

法 "피고인 정당행위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9.04.ⓒ 뉴시스

방송에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이로 재판에 넘겨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 출연해 10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강 전 대변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마약 수사 무마, 자녀 위장전입,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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