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사기 혐의 피고소
입력 2026.08.14 10:53
수정 2026.08.14 10:53
"잘못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 편취"
이후 재판 세차례 연속 불출석…소송 종결
권경애 변호사.ⓒ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잘못을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5억원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수임료 440만원을 받고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후 약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가 2026년 3월 기일 지정을 신청해 지난달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6월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항의했다. 법정 밖에서도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했다. 법이 이래도 되냐"며 "국민이라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가 써준 9000만원 지급 각서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해당 부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유족은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