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삼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647가구 규모 재건축
입력 2026.08.14 11:15
수정 2026.08.14 11:15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표준기한보다 3개월 단축
용산 삼호아파트 조감도. ⓒ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0일 인가 후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용산구는 이를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가구 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