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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2028년부터 도입…E-9 비자 18번째 송출국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4 11:00
수정 2026.08.14 11:00

대한민국 정부 CI. ⓒ연합뉴스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외국인력 송출국으로 추가돼 2028년부터 현지 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온다.


정부는 송출국 다변화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과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7개국이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이 송출 업무를 전담할 정부·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인력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전 취업 교육시설과 고용허가제(EPS)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정부는 2028년 본격적인 인력 도입에 앞서 양국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카자흐스탄까지 더해져 4개국으로 늘어난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가 이뤄져 외국인노동자가 같은 사업주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면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사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으로 외국인력을 옮길 수 있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인 9월 14~29일부터 적용한다.


반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따른 고용제한은 강화한다. 현재는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고용제한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겸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자흐스탄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 간 이동 완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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