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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규제협력 결합…'팀코리아'로 글로벌 시장 공략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13 09:36
수정 2026.08.13 09:37

산업부-원안위, 한국형 원전 성공적 해외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전·한수원·안전기술원 등 5개 기관 별도 협약으로 민간·규제기관 '원팀' 가동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 대상 전주기 맞춤형 규제 협력 체계 첫 구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들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공동대응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유망국 중심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 전문역량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를 권고하고 있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주기 규제경험을 활용한 종합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대응해 오던 방식을 넘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상시 공유하고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기관 간 별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협력 방향과 관계기관의 구체적 과제 수행이 맞물려 사업 초기부터 민간과 규제기관이 '원팀'으로 전방위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협약 체결 직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수출 및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안위와 전문기관들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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