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축소 비판에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
입력 2026.08.13 09:32
수정 2026.08.13 09:34
'택시·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이런 업종 상속세 수백억 감면,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된 업종의 사업주들이 반발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겠느냐"며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고,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면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 시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
공제 대상 업종이 늘어나며 남용 소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