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스마트 항만기술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 체결
입력 2026.08.12 18:06
수정 2026.08.12 18:06
민간 기업 3곳과 이익 분배 협약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주)엔키아, (주)엠비이, (주)디플러스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주)엔키아, (주)엠비이, (주)디플러스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BPA와 기업이 공동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특허 활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과 투자, 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기술특허로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특허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RCS) 관련 특허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기술 관련 특허 1건이다.
BPA와 3개 기업은 공동 보유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활용에 따른 수익은 각 기관과 기업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공동연구 결과물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성과가 참여기업과 공정하게 나눠지는 협력 모델이 그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부산항의 생산성과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