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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법원에 준항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2 18:16
수정 2026.08.12 18:17

"영장 기재 압수 방법 제한 일탈한 위법 상태, 포렌식 절차 중단돼야"

"10일 반환 기간 영장주의 따른 절차적 통제 장치…반드시 준수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휴대전화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경우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해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명시된 반환 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는데, 원 전 장관 측은 휴대전화 반출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미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주장한다.


원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방법의 제한을 일탈한 위법 상태에서는 포렌식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행과 휴대전화 반환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상 10일의 반환 기간은 영장주의에 따른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인 만큼 수사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포렌식 일정이 원 전 장관 측 사정에 따라 늦어진 만큼 영장에 기재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 전 장관 측이 당초 예정됐던 7월20일 출석이 어렵다고 해 조사와 포렌식 일정을 조정했고, 7월23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시에도 포렌식 일정을 문의했지만 원 전 장관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 무렵 7월28일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장관 측은 7월28일 포렌식에 출석한 뒤 휴대전화 압수 후 10일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 일정 조율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호인 입회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이미 위법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포렌식 절차를 용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노선 변경 과정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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