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2 11:28
수정 2026.08.12 11:29

삼성증권, 2018년 직원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 오입력

원심 "삼성증권, 배당 과·오지급 위험 방지 방침 마련 안해"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 제기 7년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2018년 4월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계산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