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시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2026.08.12 16:40
수정 2026.08.12 16:40
신계용 과천시장.ⓒ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신천지예수 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심 패소 후 즉시 항소하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해당 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해당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시는 이번 판결을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다.
